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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부터 이용까지 알아보자!

육아발견러 2023. 8.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목적과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저귀 (월 70,000원) 및 조제분유 (월 9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1.2. 사업의 성과와 효과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영아와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약 140만 명의 영아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며, 총 2조 5천억 원의 바우처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신청 절차와 번거로운 현금 결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2.1. 지원 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다음과 같은 범위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가 해당됩니다.

2.2. 지원 내용의 종류와 금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와 금액이 있습니다.

  •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도 함께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 : 월 90,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로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3. 지원 기간과 주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입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에는 총 20개월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주기는 3개월입니다. 즉, 매 분기마다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단,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

3.1. 신청 방법의 종류와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됩니다.

3.1.1.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2. 이용 방법의 종류와 유통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3.2.1. 국민행복카드의 종류와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필요합니다.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등에서 발급 가능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에서 발급 가능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에서 발급 가능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3.2.2.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의 종류와 위치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판매점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 (앱), 페이북쇼핑 ,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카드 띵샵, KB국카몰, 신한카드 올댓쇼핑 등
  • 오프라인 판매점 : 나들가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PK마켓 ,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부츠 (boots), CU편의점 등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를 돕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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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https://dadol.or.kr/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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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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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건강 유지및 가정관련 정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이용 및 상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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