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돌보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아동돌보미가 되려면 어떤 조건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얼마의 급여를 받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아동돌보미란 무엇인가?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부로,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아 가족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돌보미, 장애아동방과후학교,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장애아동가정복지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돌보미는 이 중에서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정에 파견되거나, 장애아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장애아동의 학습, 놀이, 식사, 외출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장애아 가족의 고충상담을 해주고, 장애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간단한 응급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동돌보미의 도움을 받아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돌보미와 함께 놀고 배우면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과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
2. 장애아동돌보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장애아동돌보미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1. 신체, 정신 건강 조건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만 70세 이하의 사람이면 신체 건강 조건을 만족합니다. 정신 건강 조건은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 약품중독자 등이 아니면 됩니다.
2.2. 우대, 결격 조건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관련 전공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경력자 등은 우대됩니다. 반면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자, 성폭력범죄자 등은 장애아동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2.3. 가족, 동거자 제외 조건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지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자 등은 장애아동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장애아동돌보미가 받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장애아동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장애아동복지기관에서 자체 모집후 총 40시간 (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1. 교육 기관 및 모집 방법
장애아동돌보미의 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아동복지기관입니다. 장애아동복지기관은 장애아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입니다. 장애아동복지기관은 장애아동돌보미의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를 통해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돌보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장애아동복지기관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교육 내용 및 시간
장애아동돌보미의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30시간은 이론 교육이고, 10시간은 실습 교육입니다. 이론 교육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발달, 장애아 가족의 이해와 상담,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장애아동의 안전과 응급조치, 장애아동돌보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실습 교육은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아 가정에서 장애아동돌보미의 업무를 체험하고, 실제 장애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장애아동돌보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아동돌보미의 급여는 얼마인가?
장애아동돌보미의 급여는 시간당 최저시급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보통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급여는 약 550,000원 정도입니다.
4.1.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장애아동돌보미는 법정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법정수당은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특근수당 등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이러한 수당과 보험을 받기 위해 장애아 가족이나 장애아복지시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2. 퇴직금, 명절수당, 원거리 교통비
장애아동돌보미는 퇴직금, 명절수당, 원거리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장애아 가족이나 장애아복지시설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장애아 가족이나 장애아복지시설의 재정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는 장애아 가족이나 장애아복지시설과의 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아동돌보미의 업무는 어떤 것인가?
장애아동돌보미의 업무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학습, 놀이, 식사, 외출 등을 도와주고, 장애아 가족의 고충상담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간단한 응급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1. 학습, 놀이, 식사, 외출 도움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놀이를 도와줍니다.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게 적절한 교육 자료나 놀이 도구를 준비하고, 장애아동과 함께 놀고 배우면서 장애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식사와 외출도 도와줍니다. 장애아동의 식사는 장애아동의 영양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식사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장애아동의 외출은 장애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아동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고, 장애아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5.2. 가족 고충상담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의 고충상담을 해줍니다.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조언해줍니다. 장애아 가족이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나 기관을 추천해줍니다.
5.3. 응급조치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간단한 응급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사고나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동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돌보미는 장애아 가족과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아동돌보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장애아동복지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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